경남 밀양경찰서는 21일 게임장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C(26)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밀양시내 한 게임장에서 일명 ‘따봉’ 게임기 60대를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전상과 미리 짜고 게임장 부근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게임장 주변에 잠복 중 차량 내에서 환전하는 현장을 덮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60대와 현금 1000만원, 휴대폰 4대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부당 이득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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