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사혁신처와 협력해 공무원연금 정보를 통합연금포탈에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2일부터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은퇴 후 본인이 받게 될 연도별 예상연금액, 적정생활비와 연금수급액의 차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노후재무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무원(재직자, 퇴직자, 연금수급자)은 지급중 또는 지급 예정인 퇴직연금, 유족·장해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받을 급여정보를 사적연금과 합산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퇴 이후 연도별 연금수급액과 생활비 차액을 연단위로 계산해 매년 노후생활비의 과부족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려면 통합연금포탈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을 안내 받으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내연금조회' 및 '노후제무설계'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통합연금포털에서 군인연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국방부)와 협의 추진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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