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 스포트라이트 반포주공 1단지에 무슨일이] "설계 바꾸자" vs. "세금 피하자"… 반포주공1단지 갈등 심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1 17:53

수정 2017.12.21 17:53

(1) 설계 단계서 조합원 불협화음
주민 상당수 "특화설계"
특화설계 무상시공 제안에 기존 설계안 즉각교체 요구.. 조합측은 ‘10% 변경’ 고수
조합은 "속도가 최우선"
관리처분계획 올해 넘기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받아.. 조합 "신청 뒤 설계 변경을"
서울 강남의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19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으나 조합원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의 노른자위 입지로 2022년 완공될 경우 기존 2120가구에서 5388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로서 위용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계안 및 재산권 행사, 보호 등을 둘러싼 내홍으로 조합에 항의하는 대형 플래카드 부착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이곳 재건축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현황과 원인, 해법 등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지난 20일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 기존 아파트 설계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용준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남 반포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 인근에 기존 아파트 설계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용준 기자

강남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단일 주택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초 시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수주, 사업추진이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이후 불거졌다. 시공사는 특화설계 등을 사업공약으로 내걸고 23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조합원 중 상당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사업공약이 이행될 것이라며 조합 측에 기존 설계안의 즉각적 교체를 요구했다. 반면 조합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설계+10% 변경 가능'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특화설계안을 제시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무상으로 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조합 측과 계약을 체결한 기존 설계업체의 설계가 적용된다.

■"조합원 원하고 시공사 지원한다는데…"

상당수 조합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조합원들이 시공사 특화설계를 원하는데도 조합 측이 기존 설계안 유지 입장을 보인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시공사 안을 원하는 측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면 아파트 가치가 높아지고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조감도를 보고 시공사를 선정한 데다 △현대건설이 특화설계 부대비용을 지원한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조합원 A씨는 "조합 측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들어 조합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를 무기로 기존 설계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의 특화설계를 보고 시공사를 선정한 점을 조합 측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 B씨는 "초과이익환수제로 많게는 수억원씩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과장일 수 있다"며 "조합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빌미로 기존 설계안+10% 변경안을 고수하면서 특화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지만 향후 조합 측이 기존 안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조합원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서 실시된 '명품단지를 위해 어떤 설계를 원하십니까?'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 222명 중 216명이 현대건설의 특화설계에 찬성한 반면 6명이 기존 설계+10% 변경을 지지했다고 한 조합원은 전했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변경 검토"

조합 측은 오는 26일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 총회 이후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일련의 과정을 밟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특화설계를 포함시킬 수 없지만 인가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합은 기존 사업계획을 토대로 관할 관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을 내년 1월 2일까지 관할 서울시 서초구에 신청하면 내년부터 부활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합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법 절차상 사업심의 내용대로 분양신청이나 공사비 등이 확정돼야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현대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를 검토, 좋은 대안을 마련해 건축심의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6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시간이 촉박해 총회까지는 기존 설계도면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 평가방법으로,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대지 지분을 어떻게 분배하고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사업완료 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 및 완료후 정산받을 금액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담겨 있어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