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2 15:53

수정 2017.12.22 15:53

사건일지 
◇2016년

▲6월10일 검찰, 비자금 조성 혐의로 롯데 본사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를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6월14일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6월23일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6월28일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압수수색

▲7월1일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7월4일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7월6일 검찰,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7월7일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7월8일 검찰,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7월26일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8월5일 법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 추징보전 결정

▲8월10일 검찰, 대홍기획 거래처 등 관계사 압수수색

▲8월11일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및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8월25일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환조사

▲8월26일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8월31일 검찰, 이인원 자살로 중단된 롯데그룹 수사 재개

▲9월1일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9월5일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신격호 측, 건강을 이유로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9월7일 검찰, 조사 시점·방식 결정 위해 신격호 총괄회장 면담

▲9월8일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9월9일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9월20일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및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9월26일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범죄액수 175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9월28일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9월29일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기각 유감, 피의자 변명에만 기초해" 재청구 여부 검토

▲10월19일 검찰, 영장 재청구 없이 신 회장 불구속 기소…롯데그룹 수사 종결

▲11월15일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11월24일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무실 등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2017년

▲3월20일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첫 공판 진행

▲4월7일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4월12일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자녀 결혼식 참석 위한 일시적 출국금지 해지

▲4월17일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위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뇌물공여했다"며 불구속 기소

▲10월1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동주 전 부회장·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서미경씨 등 경영비리 공판 피고인 신문 참석…신동빈 회장 "법 위반한 적 없다"

▲10월30일 검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천2백억원 각각 구형

▲11월1일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12월22일 법원, 신동빈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격호 징역 4년 및 벌금 35억원, 신동주 무죄, 신영자 징역 2년, 서미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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