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5일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도 민주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5·18 관련 법안(일명 '힌츠페터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외국인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은 그동안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었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도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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