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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ㆍ닭에도 이력추진제 도입, 현장중심 식품안정 관리체계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1:30

수정 2017.12.27 11:30

계란ㆍ닭에도 이력추진제 도입, 현장중심 식품안정 관리체계 정비

앞으로 계란·닭고기 등에 대해서도 생산·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진제가 도입되고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현장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식품안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피해를 입었다"면서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친환경이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차례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해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민관 합동 현장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산업 선진화
정부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산란계 사육밀도의 경우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된다. 또한 학대 행위가 금지되고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도 설정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내년 기준으로 당초 80% 융자에서 50%융자, 30% 보조로 개선된다.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

2019년에는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란 껍질(난각)에 사육환경(2018년)과 산란일자(2019년)를 식용란 수집판매 업자 또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했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도 도입한다.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펴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증 위반 농가는 인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제도를 연내 도입해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양식장 HACCP 인증을 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한다.

잔류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 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 관리가 가능토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토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국민들의 식생활·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추진된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한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특히 정부는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 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을 개편토록 했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관계법령도 개정된다.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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