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론배송·자율주행차 반영 '입체주소' 도입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5:37

수정 2017.12.27 15:37

드론이나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소 체계가 건물의 층수 등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드론이나 드로이드 등은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택배 배달 임무 등을 수행하는 신산업 기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평면개념인 주소 체계에 높이 개념을 도입한다. 복합 건물의 층수, 호수까지 체계적인 주소로 등록해 4차 산업 서비스에 활용하고, 드론 등 기기가 푸드트럭 등 비고정 사물의 위치 식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고려한 '다차원 주소 체계'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소 체계 고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2019∼2020년에는 '주소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해 신산업 모델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 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번호는 전국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부여한 번호다. 번호는 도로를 따라 서→동, 남→북으로 이동하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부여된다.


산악이나 해양을 10×10m 단위로 구획해 부여한 국가지점번호 알림판도 2022년까지 추가로 2만2천여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국가지점번호만 알면 소방당국 등에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와 학군 등 각종 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반으로 정비해 더 체계적인 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초구역은 전 국토를 지형지물과 인구, 건물분포 등을 고려해 구획한 것으로 5자리로 이뤄진다.
기존 행정동을 10개 구역으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도로명주소 중 7자 이상의 긴 주소와 3자리 이상의 '부번' 등 국민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도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 상공인이 업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건물 내 소규모 임차 공간에도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해 우편이나 택배 수령이 쉽도록 개선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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