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6:28

수정 2017.12.31 16:28

씨티은행 통상임금 소송.. 평일에만 연장근로 인정
최근 법원간 판결 엇갈려.. 18일 대법원서 공개변론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업은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대법원은 이달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되면 혼란 초래"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씨티은행 근로자 143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미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도 없다"고 지적, 한국씨티은행의 '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씨티은행은 임금 1억511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로 관행과 고용노동부 해석상 이중으로 가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행에 비춰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며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 1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노동 관행상 휴일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취하지 않은 관행과 달리 해석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실무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한 때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주'를 토.일요일을 뺀 평일로만 해석해 휴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월~금 주 40시간, 토.일 각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회사는 노동자에게 1주일 동안 68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셈이다.

■부산고법은 포함해야 판결…대법 '교통정리' 나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 줘야 하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비춰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 43명이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과 노동계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론을 실시간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최종 토론을 거쳐 2~3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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