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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여행계약 취소땐 위약금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2:01

수정 2018.01.01 12:0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 계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항공편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운항이 취소됐을 때 받는 배상금도 최대 2배로 높아진다. 사은품으로 받은 도서·음반 등 문화용품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이 잦은 항공운송, 외식업 등 업종에서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항공운송의 불이행·지연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업 위약금 규정 마련 △계약해제에 따른 환불·위약금 기준 개선 등 39개 항목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남동일 소비자정책과장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항공운수(국내·국제여객) 관련 기준은 전면 개정된다.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그간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엔 보상 규정이 없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104개 협약의 당사국에 대해 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항공운송업자 약관 규정이다.

또 운송 불이행 및 지연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시 상법, EU규정 등에 준해 항공사의 배상범위도 확대된다.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배상금(100~400달러→200~600달러)이 인상된다.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도 배상금이 상향 조정(400달러→600달러)됐다.

국내 여객의 운송지연 보상기준도 1시간 이상~2시간 이내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정했다. 당초엔 국제여객과 동일하게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때만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도 개선된다.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적으로 바뀐다.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취소땐 위약금이 없다. 7일이전 취소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외식업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전 이후 취소땐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도서 음반 등 문화용품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 공연관람시 공익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 공연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1월18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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