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기본적인 노력, '소통'
그런데 이를 수행해야 할 군 공보 관계자들이 관련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보'를 방치했다면, 이는 분명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 36사단 예하 대대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던 중 예비군 4명이 통제인원 없이 훈련장에서 미아가 됐다. 이들은 소총을 휴대한 채 뒤늦게 대대로 복귀했다.
지연복귀자 4명 중 3명은 훈련통제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퇴소를 요구했고, 해당 대대는 이들을 퇴소처리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퇴소후 동원훈련 '불참'처리를 받게되면서 더욱 꼬여갔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대대장과 간부들은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 건낸 것이다. 사건의 개요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육군의 공보 관계자들의 언론대응은 더 황당하다.
주요매체를 비롯해 다수의 매체가 퇴소예비군들이 '불참'처리라고 보도했는데, 훈련절차 및 규정상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퇴소하는 예비군에게는 '불참'처리를 할 수 없다.
동원예비군 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각 지방 병무청 직원이 동원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 참석여부를 확인해, 즉시 '불참자'로 고발 조치한다. '불참'으로 고발되는 것은 아예 훈련장에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수시간 만큼 보충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즉, 언론들이 동원예비군제도에 대한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를 한 셈인데, 육군 공보담당도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아 오보를 방치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후속취재를 하면서 수차례 "불참한 게 맞느냐"고 되물어가며 취재를 했지만, 육군 공보 관계자는 "앞서 나간 보도들이 전반적으로 맞다. 그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그랬던 육군 관계자가 기사가 나간 뒤에서야 "불참이라고 한 건 오보다. 사실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주요 매체들은 그가 '오보'라고 주장한 '불참'을 사실인양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기본적인 노력, '소통' 능력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통'이 아니란 말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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