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000억 부담 선택진료제 폐지… ‘문재인 케어’ 후속 입법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 백신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치매→인지장애 용어 변경.. 장애인.노인 등 소수자 배려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 백신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치매→인지장애 용어 변경.. 장애인.노인 등 소수자 배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 전도사'로 불린다.
권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정치활동은 이번 20대 국회가 처음이다. 그러나 초선같지 않은 강단있는 모습과 왕성한 활동으로 여야 모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력으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생활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그가 국회 복지위에서 지난 2년간 주력한 입법활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선택적 진료제 폐지 법안, 국가전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법안도 그가 내놓은 법안이다.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치매 용어 변경법안, 미연고 장애인 사망시 재산 관리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 선택적 진료 폐지법...문재인 케어 후속 입법 환자부담 줄여
권 의원은 문재인 케어 후속 대책으로 지난 2017년 9월 21일 선택적 진료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을 삭제해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년 축소되는 추세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도 이 제도에 �른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 원 규모다.
권 의원은 "환자에게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신종플루.메르스 사태 당시 의약품 품절사태 해법 공공제약사 설립법 발의
권 의원은 또 지난해 6월에는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혼란을 가중시켰으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중요한 시점에서 필수 의약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 '치매' 용어 →'인지장애'로 변경 사회적 편견 줄여
권 의원은 지난해 7월에는 '치매'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치매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를 인지장애로 변경토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이 모멸감을 느끼는 만큼 치매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도 치매 용어를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명칭을 바꿨다.
권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4월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장례절차는 물론 남은 재산을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은 재산을 장애인 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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