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규제 회피 위해 대출수요 일시적 확대 전망
다음달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이 예정된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신 DTI를 피하고자 이달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소폭 상승 중인 주담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 주담대 증가액은 전월과 유사한 2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달도 신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도 은행들에게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월말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 DTI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간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신 DTI가 적용되는 만큼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로서는 이달 중에 대출을 받아야 최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 DTI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합산했지만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만큼 일시적 2주택자들로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DTI한도가 30~40%로 축소된 상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 연말에도 주담대 규모는 꾸준히 2조원대를 유지했다.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주담대 잔액 규모는 375조5063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액이 1조9206억원이었다. 29일까지 감안하면 12월 주담대 증가액은 2조1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주담대 증가액은 2조2721억원이었다. 12월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연말인 점을 감안해도 주담대 증가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1월은 주택거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주담대 증가액은 줄어들어야 하지만 올 1월은 신 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거래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주택매매 계약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주택거래량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