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공은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 사실상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1월 29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시험시공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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