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NSS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 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수평방향 평균 5cm 이내, 수직방향 평균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