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 3억원이 유지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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