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1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접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
【양산=오성택 기자】 경남 양산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13개 읍·면·동에 접수창구 설치를 마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원 미만 급여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 이하·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상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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