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등촌동 크레인 사고' 철거업체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4:47

수정 2018.01.02 14: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철거업체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서경찰서는 이날 당시 공사를 맡았던 철거업체와 시공사·시행사 등 3곳에 강력팀 형사들을 보내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서,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면,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 사고 발생 원인과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고 발생 이후 강서구청에서 철거 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해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해 철거 계획에 잘못은 없었는지,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사고 당일 철거 현장에서는 70t짜리 대형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콘크리트 자재 폐기물 등이 쌓인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한 채 굴착기를 들어 올리려다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 강모씨(41)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크레인 경고음이 울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인 경고음은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등 크레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울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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