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업무 관계에 있는 기관의 여성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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