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97년 영흥화력 건설 시 체결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임을 한국남동발전㈜에 통보하고 영흥주민 입장에서 특단의 단기 및 중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흥화력발전소 조업정지 등을 명하고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석탄 회처리장(제1 매립장) 141만2000㎡의 88%를 매립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기복토, 살수시설, 방진막, 방진덮개 등의 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해상운송 물량을 확대해 차량통행을 줄이고, 부득이 육상 운송 시 주간에만 운송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화를 우선 조치토록했다.
시는 영흥주민, 민관공동조사단,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내달 중 회처리장 비산먼지 저감 단기·중기 대책을 시와 협의해 수립토록 했다.
또 석탄을 싣고 내리고 보관하는 저탄장 29만3000㎡이 나지로 되어 있어 이를 옥내화하는 시설을 남동발전은 2025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빠른 시일 내 설치토록 했다.
시는 저탄장을 완전 밀폐화하고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내달 중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촉구했다.
영흥화력 민관공동조사단은 영흥화력발전소 현장을 확인한 뒤 영흥화력은 사고 재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탄장 비산방지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저탄장 인근의 실시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설치와 감시시스템 운영을 조속히 시행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단기 및 중기대책을 마련해 보고 받기로 결의하고 이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시와 한국남동발전㈜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영흥주민이 납득하고 인천시가 동의하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 수시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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