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고발인인 추가조사위 소속 판사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만큼 판사 신분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조사 받았으면 피고발인도 조사 받는 게 원칙"이라며 "판사 신분이라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가조사위가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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