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면 도입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근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의 직권 조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다.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 정부의 입김이 한층 더 세지는 것이다. '눈먼 돈'으로 불리던 국고보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개통 반 년만에 3차례에 걸쳐 시스템 강화가 이뤄진 결과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1조원 가량의 부정수급 방지 및 재정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규모로 기초연금 등 복지 부문의 투입비중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일부터 국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나라도움은 기재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단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4년 52조5000억원, 2015년 58조4000억원, 2016년 60조3000억원, 2017년 59조6000억원이다. 올해 국고보조금 중에는 사회복지분야가 37조8307억원(5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림수산 8조3618억원(12.5%)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27일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에 따르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결과 내용은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관리해오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차로 개통한데 이어 7월 전면 개통한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확인,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 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등 7단계의 중복·부정 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출한 뒤 이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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