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이 부회장, 세부조건 수용.. 기존 계약서 내용 이행키로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이 논란이 됐던 경영권 관련 세부조건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따라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2~3월께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3일 KTB투자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철 부회장과 권성문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 조건에 전격 합의했다. 이 부회장은 이미 계약금 납입까지 완료한 상태다.
당초 논란이 됐던 우선매수청구권 조건도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협상이 일단락됐다. 세부내용은 등기임원외 권 회장측이 요구한 임직원에 대한 3년 고용보장, 매수 자금 출처 증빙, 매수자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지불, 잔여주식에 대한 매각 등이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대부분 원안에 담긴 내용대로 합의를 이끌어내 계약서에 사인을 마쳤다"며 "주요 계약 조건 중 자금출처 부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으니 권 회창 측에서 이를 유예키로 하며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2일 KTB투자증권은 이 부회장이 권 회장으로부터 보유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면 권 회장은 회장직을 내놓으면서 경영일선에 물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