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4일 LH에 따르면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는 서비스의 실행여부 보다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이다.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그동안 과거 사례가격을 활용해 산정해 왔지만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했으며,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또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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