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경상북도 소속 한 출납원 보조자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2700여만원을 횡령했으나 경북도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소속 직원 10명에게 경력확인서 총 16건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북도의 재정운용과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업무를 검토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감사원은 한 출납원 보조자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원천징수액 중 2778만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했다가 세무서 등에 추후 납부하고 있다.
회계업무주무과장과 출납원은 지출 승인 시 금액이 정당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출납원은 자신의 직인을 보조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등 경북도의 관리·감독이 태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횡령한 출납원 보조자를 파면하는 등 관련자 등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북도가 소속 직원 등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이들 10명의 공사·용역 참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실적 318건 등이 포함된 16건의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총 82건의 건설 공사·용역을 직접 관련 과에 송부해 경력으로 인정받은 뒤 허위 확인서로 관련 업체에 취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북도 발주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허위 경력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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