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키로 한 대법원 규칙은 패소자가 물어야 할 소송비용에 승소자의 변호사비를 얼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다.
기존 규칙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송목적값'을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비 비율을 8%∼0.5%로 정했다.
개정안은 소송목적값의 구간을 2000만원과 5000만원,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5억으로 기존보다 간소화했고 변호사비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가령 소송목적값이 2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비를 패소한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소송목적값이 1억원이면 기존에는 4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배에 가까운 9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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