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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특별예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은 해당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전날 출시한 특별예금 상품의 판매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이 개정돼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해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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