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전교조·전공노 합법화 '검토 후 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7:09

수정 2018.01.07 17:09

ILO핵심협약 비준 첫 공식입장 밝히기로
탈북여종업원 12명 등 北 송환은 거부 입장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공무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공식입장을 국제사회에 처음 표명키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탈북여종업원 12명 등의 송환은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7일 법무부가 공개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87호와 제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공노 역시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법 등 제.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 양대 노총은 정부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신속 비준을 요구했고 정부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핵심협약 비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 부부 간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권고 등을 수용항목으로 정했다. 이 밖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성.장애인.노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줄일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수용항목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요구한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여성 김련희씨 등 송환에는 거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UPR에서 자주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 권고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을 검토해 3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간담회를 열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 최종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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