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입법예고
연초부터 강남 집값 뛰면서 보유세 개편 속도 붙을듯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
올해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연봉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510만원 늘어난다.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검토된다. 또 연초부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초부터 강남 집값 뛰면서 보유세 개편 속도 붙을듯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소득세.법인세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7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세제도 보완 등이 큰 틀이다.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 당국이 부동산 과세 강화 추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뛰면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가 연초부터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초안을 빠르면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보유세 인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성, 거래세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가상통화 과세 관련 국세청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쳤고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 세원 포착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또 이르면 이달 중 유럽연합(EU)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최근 한국의 외국인 투자제도를 거론하며 한국을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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