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어시장 철거조건으로 기재부, 부지 매각 승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점포가 불탄 어민들이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으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상인과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현재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 설치된 임시어시장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기존 어시장 부지(4353㎡)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화재가 난 기존 어시장 부지에 현대화된 어시장 건립이 가능해졌다.
소래포구 상인 260여명은 기재부 승인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회의를 열어 기재부의 제안을 수용키로 하고 임시 어시장의 텐트와 좌판을 철거키로 결정했다. 상인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상인들은 소래포구에 더 이상 불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진행돼 신축 어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 어시장 좌판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남동구는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의해 소래포구 기존 어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내년 상반기까지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기존 어시장 내 남아 영업 중인 좌판 70여개에 대한 철거 협의를 진행하고 어시장에 대한 지반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은 기존 소래포구 어시장 4353㎡에 1층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연면적 3308㎡)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동구가 부지를 매입하고,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해 건물을 짓고 남동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3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4곳과 상점 15곳 등이 소실됐으며 이때 점포를 잃은 피해 상인들이 10월부터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몽골텐트 150동을 설치하고 자체 발전기와 해수 공급시설을 갖춰 임시 어시장을 만들어 영업해왔다.
소래포구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상인들이 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원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악취, 소음이 발생하고 오폐수 무단방류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주변지역을 주차대란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등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소래포구는 수도권 대표 재래어항으로 새우.꽃게.젓갈 등으로 유명하며 연간 1500만명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공원의 임시 어시장이 철거되고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 상인과 주민간 갈등도 해결될 것"이라며 "이달 중 캠코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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