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때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뒤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 지역 계속 사용 때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때 반영한 바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때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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