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유통 분야 5개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납품업체의 권익 보 차원에서 양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형유통업체는 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 등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에게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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