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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중 1명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청원 나선 중개업자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5:36

수정 2018.01.09 16:25

"한해 1만4578곳이 폐업을 하는데 2만1014곳이 새로 생기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상대평가와 인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시험제도개선 요구로 뜨겁다. 매년 1만5000여명의 합격자가 쏟아져 나오는 공인중개사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과거 방식인 상대평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 연도별 합격자(2차시험 기준)
회 별 시행일 합격자
406,072
제1회 85.09.22 60,277
제2회 86.11.02 3,018
제3회 87.11.29 943
제4회 88.12.18 5,507
제5회 90.04.01 3,524
제6회 91.11.10 1,798
제7회 93.11.14 2,090
제8회 95.11.12 1,102
제9회 97.11.02 3,469
제10회 99.04.25 14,781
제11회 00.09.24 14,855
제12회 01.09.16 15,461
제13회 02.10.20 19,144
제14회 03.09.21 29,850
제15회 04.11.14 1,805
제15회추가 05.05.22 30,680
제16회 05.10.30 16,603
제17회 06.10.29 10,496
제18회 07.10.28 19,593
제19회 08.10.26 16,117
제20회 09.10.25 15,906
제21회 10.10.24 15,073
제22회 11.10.23 12,853
제23회 12.10.28 11,373
제24회 13.10.27 9,846
제25회 14.10.26 8,956
제26회 15.10.24 14,914
제27회 16.10.29 22,340
제28회 17.10.28 23,698
(자료:한국공인중개사회)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청원에 1만명 참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개선 방안 수립요청' 게시글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까지 1만956명이 서명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한정된 사안이니 만큼 현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500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명중 1명 꼴로 찬성을 한 셈이다.

청원의 골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상대평가 시행과 합격자에 대한 인턴제도 도입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격년제로 시험을 치르며 상대평가 방식으로 한번 2000명 가량을 뽑았다. 하지만 1999년부터 절대평가 도입으로 평균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해 지난해 합격자를 포함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매년 중개업소 20%가 생기고 20%가 폐업하는 악순환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동산 과열과 혼란 초래는 물론 또다른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면서 "다른 자격에 비해 과다한 배출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실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도는 상대평가제, 자격소지자는 일정기간 중개업에 종사한 후 개업을 하는 인턴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거래는 감소하는데 중개업자만 늘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폐업률이 높은 것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강남 일부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거래건수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105명당 1명이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라는 점에서 과잉공급은 누구든지 공감하지 않겠느냐"며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격증인 감정평가사가 최소선발인원제로 뽑고 있고 주택관리사보도 내후년에 선발예정인원제를 도입한다"면서 "공인중개사는 전국민에게 미치는 폭이 넓은데 너무 남발 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턴제 역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어느정도 표준화 돼 있지만 상가나 토지 등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한분야에서 6개월~1년이상은 집중적인 실무수습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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