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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실효성 높이는 방안 3가지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6:25

수정 2018.01.08 16:25

국회 입법조사처 대안 제시불구 국내외 동등규제 논란 여전
역차별 논란 속에 최근 보완된 뉴노멀법이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법안에 역외적용 조항을 명시화하고, 국내법을 국제법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당초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동등하게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회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한계와 개선 과제'를 통해 뉴노멀법의 역차별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입법 관할권 확보를 위해 국내 법안에 역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역외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전에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지, 민간에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게 업계와 정치권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외조항도 집행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을 바꾼다고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한국법을 따르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맞춘 뒤 규제에 나서자는 것이다. 역외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내법 규제를 낮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구글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는 해외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에 관한 광범위한 역외 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각종 인터넷 기업에 적용돼는 규제를 완화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법안만 10개 넘게 발의돼 계류 중이다.

끝으로 사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 인터넷 사업자 규제 획정을 하지 않아 이를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 역시 업계는 이미 인터넷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뉴노멀법에 대해 해결 방안이 명쾌하지 않아 논의을 거쳐 보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뉴노멀법은 문제 의식은 명확한데 해결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아직 낮다"면서 "공청회와 심도 깊은 법안 심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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