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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결론 내기 위해"..최순실·안종범·신동빈 등 '뇌물혐의' 선고 연기(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18:13

수정 2018.01.08 18:13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최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분량이 방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했다.

함께 선고기일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로 늦춰졌다.

법원 측은 선고 기일 연기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 쟁점이 많은데다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분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보다 3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당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았으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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