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최저임금 정면돌파 "꼭 해야할 정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8 21:41

수정 2018.01.08 21:41

올 첫 수석보좌관회의 부작용 최소화 노력 강조
"임금보다 더 큰 압박.. 상가임대료 대책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이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내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 구성을 지시하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안정기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를 향해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준희양 학대 치사사건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아동학대대책 점검과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오는 16일 중소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겸한 첫 간담회를 연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이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조율 중이며 20여명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중소기업인도 만나겠다고 언급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간담회도 해를 넘겼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 수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