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자금을 재벌 계열사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0:00

수정 2018.01.09 10:08

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규정'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온렌딩대출세칙' 및 '온렌딩대출 지침'을 마련해서 기업은행 등 23개 중개금융기관과 온렌딩대출 및 신용위험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간접대출방식의 정책금융인 온렌딩(On-lending)대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온렌딩대출세칙' 제4조에 따르면 온렌딩기업대출 대상 및 신용등급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중견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15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되어 있다.

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온렌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A은행은 2015년 9월 1일 기준으로 모그룹의 소속 회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에 편입된 C주식회사에 대해 ‘온렌딩대출 한도확인 요청서’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이 아니라 온렌딩대출 적격업체인 중견기업으로 표시해서 산업은행에 온렌딩대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 요청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A은행은 2015년 9월 15일 온렌딩대출 지원대상이 아닌 C주식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운전자금 20억 원, 대출기간 3년)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한 대출금은 2017년 6월말 기준 총 6개 회사, 289억7500만 원에 달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개 금융기관에 별도의 제재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 지원대상도 아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에 지원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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