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57)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 등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압쇄 공법을 쓰기로 구청에 신고했으나 사고 하루 전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철거업체 소속 서모 이사(41)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모씨(56) 등 2명을 추가 입건해 사고 당시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올려 작업해 넘어진 것으로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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