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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영주택 등 압수수색..탈세·횡령·주택사업 불법 혐의 수사(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4:26

수정 2018.01.09 14:26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탈세·횡령,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등 혐의로 고발된 부영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영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확보, 금명간 이중근 회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 사옥에 수사진을 보내 부영주택과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주택사업 관련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부영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2002년~지난해 3월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영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진행중이다.

특히 검찰은 부영이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2700여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 회장 주변 인물 계좌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금명간 이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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