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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제한' 위반 현대HCN경북방송 대표이사 벌금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5:00

수정 2018.01.09 17:06

'수신료 인상 제한' 위반 현대HCN경북방송 대표이사 벌금형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신료 인상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HCN 경북방송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HCN경북방송 A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3월 현대HCN은 2013년 3월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 97.46%를 취득, 현대HCN경북방송으로 이름을 바꿨다. 공정위는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해 포항 등 지역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했다. 시정조치에는 현대HCN경북방송이 2013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방송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료 인상 시 14일 내에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대HCN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단체 계약을 맺은 1만969세대 케이블TV 수신료를 33%에서 100%까지 인상했다. 3483세대에는 수신료 자체를 인상했고 7486세대에는 지상파 안테나 유지보수료를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수신료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HCN은 인상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4억361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데다 부당 징수한 수신료도 모두 환급조치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현대HC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현대HCN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정조치 불이행기간 날짜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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