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국토부, 2만4365건 적발.. 국세청 통보 등 행정조치
국토부, 2만4365건 적발.. 국세청 통보 등 행정조치
정부가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7만2000여명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통해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41건 등 총 2만4365건을 적발해 7만2407명에 대해 국세청 통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기관이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자금조달계획 집중 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금조달계획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368건, 657명을 적발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 29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업다운계약,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2만2852건, 7만614명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분양주택조사를 통해 불법전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136건, 1136명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또 현장 단속을 통해 떴다방과 불법중개 등 9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의 한 지역에서 실제 9억원에 거래됐는데도 약 7억원으로 낮춰 다운신고한 것을 매수자가 자진신고해 매도자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 사실에 기반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를 통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거래신고서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 매개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 다수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 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