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 실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안정보국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이 전 실장로부터 별도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35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을 50~300만원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액수를 주기엔 서로 부담스러워서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한번 사표를 냈고, 그만둘뻔한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려로 복귀했다"며 "안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작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안 전 비서관을 통해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7월 이후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경위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안 전 비서관이 더이상 (특활비가) 필요없다고 해서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어 2016년 9월 2억원이 다시 전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증액해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0일 안봉근·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2억원 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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