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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현의 여의도톡] 토종 가상통화의 등장..성공가능성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9 19:04

수정 2018.01.10 14:52

가상통화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다 아는 비트코인 이외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어디에선가 신종코인들이 등장하거나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 국내 개발자들이 만든 '모스트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해라썬이라는 개발사가 만든 신종 코인(가상통화)이다. 그런데 이 가상통화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유명 거래소에서는 볼 수가 없다. 정부가 규제방침을 밝힌 이후 신종 가상통화들의 상장이 일단 멈춘 상태인 데다, 아직 인지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도 안되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을 모르는 상황에서 가상통화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개발사 측에 직접 물어봤다.

우선 모스트코인은 현재 프리세일만 끝마친 상태다.
프리세일이란 거래소에 상장하는 ICO를 거치기 전에 투자자들에게 사전 판매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판매된 량이 약 2000여명에게 8억개 정도다. 현재까지 채굴(발행)된 양은 약 20억개이며 총 한도는 70억개라는 게 개발사의 설명이다. 자체 운영중인 거래소 코인코즈에 나와 있는 모스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18원 수준.

개발사 측 관계자는 국내 상장은 당장에 어렵지만 '교차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 거래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개발사들은 자체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교차상장이라는 것은 해외의 개발사들과 제휴를 맺고 상대방의 가상통화를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중국 OK코인이 국내에 곧 지점을 열 예정인데, OK코인과 모스트코인간 교차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에서 거래소를 운영중인 SBI와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스트코인 개발사는 '랜딩코인'같은 신종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랜딩코인이란 요즘에 등장한 방법인데,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구매한 후 개발사에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모스트코인 개발사 관계자는 "랜딩코인이 해외에서 유행중인데, 국내에서는 유사수신으로 간주될수도 있고, 사실상 투기성이 강하다"며 "모스트코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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