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절반 “퇴직금, 몰라서 못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09:12

수정 2018.01.10 09:12

/사진=알바천국
/사진=알바천국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회원 1786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퇴직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10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34.9%가 “아예 몰랐다”고 답했으며,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다(33.2%)”, “잘 알고 있다(31.9%)”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춘 응답자(662명)중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8.1%에 달했으며, 퇴직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4%에 불과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종사한 업종을 살펴보면, “서빙, 주방(31.9%)”과 “매장관리(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미디어(9.1%)”, “생산,기능,운전,배달(7.5%)”, “강사,교육(4.2%)”, “사무,회계(4%). “고객상담,영업,리서치(0.7%)”, “IT, 디자인(0.4%)”, “무응답(12.9%)”로 조사됐다.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이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49.9%)였다.


이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지만, 요구하지 못했다(29.5%)”, “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7.8%)”, “기타 및 무응답(12.8%)” 순이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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