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관, 각급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장, 직속기관 총무부(과)장 등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또 기존의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을 보완해 갑질 행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 및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인 직권남용 갑질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 받는다.
감찰담당관은 자신에게 직접 접수되거나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등 업무를 한다. 수시로 소속기관의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신고사안을 조사한 결과 갑질 행위로 밝혀지면 가해자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한다.
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만약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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