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과천·광명 전역 등 오피스텔
오는 25일부턴 서울와 세종,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이상 지역에서만 적용됐던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향후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과열 열기를 잡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법제 정비에 시간이 걸렸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바로 전매 제한이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관례 법령이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작년 8월 18일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건분법 개정안을 발의, 이어 10월 24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즉, 올해 1월 25일부터다. 따라서 이달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에 걸리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과천시·광명시 전역, 성남시·하남시·고양시·화성시 공공택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택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부산진구·남구 전역 등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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