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가능한지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기대 어렵다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해나가야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 하지 않고 정부가 하게 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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