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올 1월 기준 1100여명에게 보훈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도 인상 지원해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