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부영주택과 부영그룹 계열사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주택사업 관련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분석이 끝나는대로 회계 관련 부서 관계자 및 경영진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며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진술 등을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영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영이 2002년~지난해 3월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영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히 부영이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2700여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쓰인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최근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금명간 이 회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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