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통화거래소 자금세탁땐 법인·무통장입금 계좌 폐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7:22

수정 2018.01.10 17:22

가상통화계좌 점검
가상통화거래소 가상계좌外 법인계좌.무통장입금 등 全계좌 조사해 편법거래 차단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상통화 계좌 점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법인계좌와 무통장입금, 거래소 대표인 개인계좌 등 모든 계좌를 살핀다.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개인계좌를 통한 편법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실명 확인.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는 계좌거래 금지 등 제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 및 거래소 대표인의 개인계좌까지 점검한다.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계좌 발급중단 조치를 회피,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마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통해서다. 이들은 가상계좌 중단조치를 피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계좌들은 안정성도 낮고 해킹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계좌 운영 등 편법적 거래에 대한 우려는 가상계좌 발급중단 조치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며 "가상통화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온라인 지갑을 통해 가상통화를 양도하는 방법 등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직접감독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세탁 방조, 편법적 운영 등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금융거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법무부가 준비 중인 '가상통화 특별법'이 나오면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시세조종.유사수신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 한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계좌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 같은 강도 높은 규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개인들과 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 자금세탁 여부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제재가 폐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법적 행위의 정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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