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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 도입 1년 '절반의 성공'..보험 가입률 70%에 육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7:35

수정 2018.01.10 17:35

보험 가입률 70%에 육박.. 얌체 건물주 가입과제 남아
의무가입 유예기간 연장.. 정책제도 실효성 떨어져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월 도입된 정책성 보험인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보험)제도가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다. 재난보험 가입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성 보험인 재난보험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의 과태료(최고 300만원) 부과 유예 연장을 활용해 버티는 얌체 건물주를 조속히 재난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 1년 재난보험 가입률 70% 육박

10일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 13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난보험 가입률(지난해 11월21일 기준)은 66%다. 총 가입대상 17만3404곳 가운데 11만4516곳이 가입한 것.

손보사들은 지난해 1월8일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층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재난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를 기준으로 할때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기간 또 연장...제도 실효 떨어뜨려

재난보험이 도입된지 7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재난보험이 연착륙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과태료 납부 유예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난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곳이 재난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 과태료(최고 300만원) 납부를 유예해주는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정부가 이 유예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8월까지 8개월을 또 연장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보험 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지난해가 보험제도 도입 첫해여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어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태료 납부 유예 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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