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률 70%에 육박.. 얌체 건물주 가입과제 남아
의무가입 유예기간 연장.. 정책제도 실효성 떨어져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월 도입된 정책성 보험인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보험)제도가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는 평가다. 재난보험 가입률이 60%를 넘어서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책성 보험인 재난보험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의 과태료(최고 300만원) 부과 유예 연장을 활용해 버티는 얌체 건물주를 조속히 재난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가입 유예기간 연장.. 정책제도 실효성 떨어져
■시행 1년 재난보험 가입률 70% 육박
10일 보험업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개 손해보험사, 13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재난보험 가입률(지난해 11월21일 기준)은 66%다. 총 가입대상 17만3404곳 가운데 11만4516곳이 가입한 것.
손보사들은 지난해 1월8일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층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재난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를 기준으로 할때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기간 또 연장...제도 실효 떨어뜨려
재난보험이 도입된지 70%에 육박하는 가입률을 기록했지만 재난보험이 연착륙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과태료 납부 유예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난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곳이 재난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 과태료(최고 300만원) 납부를 유예해주는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정부가 이 유예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8월까지 8개월을 또 연장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난보험 가입 의무대상 시설이 17만여개가 넘고 지난해가 보험제도 도입 첫해여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어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태료 납부 유예 연장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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